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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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으로도 여러가지 서류들을 직접 인터넷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 따른 행복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기본 서류들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열람 및 출력을 할수가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jpg

등기부등본이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정보를 포함하는 증서입니다.

즉 주택이나 토지 등의 소유지,채무관계,채무 등이 있다면 설정된 시기와 금액을 모두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의 과거 변동 내용과 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토지를 매매 할 경우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대나 매매를 할 때 근저당 설정이 건물의 수치상으로 몇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 할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신청하여 열람 및 발급 받아 프린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분에서 열람하기 / 발급하기 / 발급 하기 란이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누르게 되면 여라가지 탭이 있는데 간편 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찾기 등 다양한 방법에서 사용하시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화면

 

*여기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기관 제출시 워터 마크가 있는 1000원 발급 서류가 적합합니다.)

(열람 자료를 출력 시 효력이 없습니다.(워터마크가 없으므로))

 

 

 

상황별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을땐 해당 부동산의 형태마다 열람 및 발급해야하는 등기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조회하시고 기록 유형은 말소사항을 전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여부만 검사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고 아파트나 상가등 여러 세대가 있는 곳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봐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람을 할지 아니면 발급을 진행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등기와 건물 유형 등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 됩니다.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위에 포스팅 내용 처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열람 및 발급(프린트)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와 형태를 상황에 맞게 열람 및 발급 받으시어 하시는 일에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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